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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고합112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B 소속 사무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G 분양사기 사건 진행경과

가. G 분양 경과 H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회장으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고, J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K은 전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G는 2005. 3.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지상에서 “역삼 G” 건물 분양사업을, 2007.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M 등 2필지 지상에서 “강남 G” 건물 분양사업을, I는 2007. 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서초구 N 등 4필지 지상에서 “서초 G” 건물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H, J, K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미국 거주 교민들을 상대로 G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직접 분양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일부 교민들은 시행사인 G, I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납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G 분양사기 고소사건 수사경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G 수분양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J, K 등 G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순번 고소인 고소일자 접수 수사기관 배당 경과 1 O, P, Q 2010. 11. 15.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 배당 2 R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강남경찰서 접수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배당 -.후에 경제3팀으로 재배당 3 S 2011. 2.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