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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합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친동생 C의 등산복 옷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C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여 오던 중 2013. 3.경 C이 D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013. 4. 2.경 그 곳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3. 10. 25.경 C의 요청으로 다시 등산복 옷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C의 원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203호(F건물) 피해자 C(50세)의 원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왜 가게를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고 말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형은 장남 노릇도 하지 못하면서 왜 충고를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고함을 지르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형님을 올려 보내라, 형님하고 불편해서 같이 못살겠다”고 하는 말을 엿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해자 C이 이를 막자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몸이 부딪쳐 이에 격분하여 그 순간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함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C에게 “니가 어디다 대고 형한테 그러느냐”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 C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C이 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을 빼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베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 뜨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및 팔부위, 우측 대퇴부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칼을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