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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2 2013가합221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및 경락대금의 분담관계 원고와 피고는, 호텔과 모텔 등의 매매 중개와 대출알선 및 영업 등을 주선하는 C의 주도 하에 2006. 8. 11. D호텔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53억 6,750만원 중 절반 정도인 26억원씩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보유한 자금이 8억원에 불과하자 원고가 위 8억원을 뺀 나머지 경락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잔금 중 일부인 18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을 작성해주었으며, C이 이를 보증하였다.

피고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2007. 4. 30.자 가등기의 경료 이후 피고는 D호텔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7. 4. 16.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총 약 20억 8천만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18억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출 당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시흥시 E 대 1275.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와 그 지상 D 호텔 건물(같은 목록 중 순번 4번)(이하 위 토지와 호텔 건물을 통틀어 ‘담보 제공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씩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2007. 4. 16. 담보 제공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마쳐졌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차 구상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