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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2:4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파출소 부근 도로를 ‘ 중촌 네거리’ 방면에서 ‘ 중촌 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G(49 세) 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우측 견갑골 오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 사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F 파출소 CCTV 사고 영상 화면 캡 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신호 주기표, 속도 계산 시 사용된 기준점 거리 측정 사진, 수사보고( 제한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