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과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공범인 A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