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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누719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