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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929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태우무역유한공사(Dalian Taiyu Trade Co. Ltd., 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팥(적두와 깐회색팥, 이하 별지 처분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물품을 각각 ‘이 사건 제1 내지 4물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2011. 5. 31.과 2011. 12. 5. 중국 대련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였고, 2011. 9. 23.부터 2011. 12. 14.까지 4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240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이 사건 제2 내지 4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4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1,210달러, 이 사건 2, 3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1,110달러를 각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2012. 4. 10. 및 2012. 4. 19. 원고에게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이에 따른 관세 합계 336,04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물품에 대하여 입항일에 인접한 일자에 과세 신고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