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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9.29 2009가단6007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4층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 등은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30호로, J가 2004. 8. 17.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서울 강북구 K, L 토지 및 그 지상 위 4층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4층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원고 등에게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 8. 6. 접수 제64594호로 원고 등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 8. 14. 접수 제6645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F, G, H의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9. 1. 19. 접수 제3411호로 원고 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피고 C 및 그 아들인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인지 여부 피고 C은, 원고 등이 J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위 판결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증거로 재판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