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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노27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접촉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매수의 태양 등에 있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