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4가단2132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B 답 2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시 B 답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3. 10. 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3. 10. 1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3㎡를 점유하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ㄱ’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2.부터 ‘ㄱ’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ㄱ’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ㄱ’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ㄱ’ 부분의 2013. 10. 2.부터 2014. 10. 1.까지의 임료는 2,034,000원인 사실, 2014. 10. 2. 무렵 ‘ㄱ’ 부분의 월 임료는 172,166원(= 2,066,000원 ÷ 12개월, 월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위 172,166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부터 2014. 10. 1.까지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