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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81. 3.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B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고인의 딸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방문을 잠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고, 이에 놀라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마침 그 곳에 있던 보드카 술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1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4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추궁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00:4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8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1.5리터 물병을 던지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서 ‘나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고인의 팔목을 긋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9. 30. 12:4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8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