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약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