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5. 3. 26. 작성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26일에 연 25%의 이자와 영업수당 명목으로 9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가 2016. 3. 28.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5. 3. 28. 1,000,000원 피고 증거 ‘피고 증거’라고 표시한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한 변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 4. 28. 1,000,000원 〃 2015. 5. 28. 900,000원 〃 2015. 6. 28. 900,000원 〃 2015. 7. 28. 900,000원 〃 2015. 8. 26. 10,000,000원 원고 증거 2015. 8 28. 900,000원 피고 증거 2015. 9. 30. 390,000원 원고 증거 2015. 10. 26. 390,000원 〃 2015. 11. 28. 450,000원 피고 증거 2015. 12. 28. 450,000원 〃 2016. 1. 28. 450,000원 〃 2016. 2. 28. 450,000원 〃 2016. 3. 28. 500,000원 원고 증거
다. 원고는 2016. 4. 11. 피고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26일에 연 25%의 이자와 영업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씩, 신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11일에 연 25%의 이자와 영업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씩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가 2018. 3. 17.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 4. 11. 500,000원 (공제하고 지급) 2016. 4. 26. 500,000원 2016. 4. 26.분 2016. 5. 11. 500,000원 2016. 5. 26. 500,000원 2016. 5. 26.분 2016. 7. 15. 500,000원 2016. 7. 30. 500,000원 2016. 6. 26.분 2016. 8. 11. 500,000원 2016. 8. 26. 500,000원 2016. 7. 26.분 2016. 9. 12. 500,000원 2016. 9. 26. 500,000원 2016. 8. 26.분 2016. 10. 12. 500,000원 2016. 10. 31. 500,000원 2016. 9. 26.분 2016. 11. 28. 500,000원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