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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64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7. 경부터 재단법인 D의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재직해 왔다.

E은 F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G 등 6필 지에 5 층 규모의 근린 생활 시설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F이 위 대지와 건물을 H에 매매하자 E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1997. 경부터 F, H, 재단법인 D 와 법적인 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 17. 경 E으로부터 ‘ 재단법인 D가 E에게 65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면 채권의 수령 시 채권금액의 30%를 지불하겠다는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은 후 E에게 확인 서를 작성해 주고 E으로부터 지불 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위해 공정 증서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경 서울 광진구 I 빌딩 1 층 102호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공증인으로 하여금 ‘ 채무자 재단법인 D는 2012. 3. 21. 채권자 E으로부터 65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2. 5. 31.까지로 지연 손해금은 연 30% 로 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 는 내용으로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D는 2012. 3. 21. E으로부터 65억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기재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