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6 2016고단1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8:00 경 이천시 C 4 호실 안방에서, 피해자 D(57 세) 와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이 옷을 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야 이 개새끼야. 옷은 입어서 뭐 할라고

그러냐.

"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안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1cm ) 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려치고, 계속 망치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어깨, 오른쪽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팔 상박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수사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고, 2016. 10. 17.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치를 휘둘러 사람의 뒷머리를 가격하거나 팔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는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