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선제조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0. 18.부터 2015. 1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05.경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투자한 돈에 불과하고,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05. 10. 18.경 5,000만 원, ② 2005. 11. 16.경 3,300만 원, ③ 2005. 11. 25.경 1,7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2개월치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정산내역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1억 원을 송금하면서 2005. 10. 17.자로 된 동업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되, 2016. 2. 18.까지는 이익분배를 월 2%의 이율로 정산하기로 한 점, 위 동업계약서상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재산과 대차대조표 등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분에 따른 이익분배비율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소외 회사의 주식 5,500주를 취득한 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때 위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