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고정2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한 자로서, 2006. 3. 11.부터 2015.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2015 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312,800원과 퇴직금 19,926,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8,053,667원과 퇴직금 합계 32,519,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퇴직금 정산 확인서, 사실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