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56 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앞에서 높이 1m 이상의 난간 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높은 난간 가까이 있어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 보인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 의해 충북 음성군 F, C 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00:15 경 위 C 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술이 깬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 필요 없어 개새끼야,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 왔는데, 나 그냥 무조건 나갈 테니까 잡지 마.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발로 D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경찰공무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