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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8가단1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28. 형인 망 C(2018. 4.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회사에 1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중 4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110,000,000원 - 4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차용증이 없는 점, 원고가 대여 경위와 이자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여부 등 대여에 관한 경위 사실을 일체 설명하지 못한 점, 피고가 달리 원고에게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 거래처원장(갑 제5호증)에 위 돈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되었다가 2016. 12. 31. 장기차입금으로 전환ㆍ계상된 점, ② 원고와 망인이 형제 사이여서 굳이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할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③ 피고 또한 대여 사실에 위와 같이 의문을 제기할 뿐 위 돈의 구체적 송금 명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앞선 인정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