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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3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 운영이 잘 안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다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해줄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융통한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내가 슈퍼도 운영하고 화장품 판매일도 하고 있으니 매월 원리금으로 106만 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에서 매월 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슈퍼 건물의 월세 및 물품대금 미납금이 200만 원 이상이었으며, 2013. 초순경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채무 9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9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장 첨부), 불기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