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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0 2017고단120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3. 16:30 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B(61 세) 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과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1.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