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9】
1. 피고인은 2019. 10. 6. 21:5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밖 테라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5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2020. 3. 2. 15: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식당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빈병 30개를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20. 3. 13. 06:3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뒤쪽 주차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2020. 4. 14. 18:5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마트 뒤쪽에 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빈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3】 피고인은 2020. 5. 1. 21:5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마트 뒤쪽에 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빈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I,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