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자 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접착제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4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며, F는 위 공장의 2014. 2.경부터 생산직원으로 고용되어 생산되는 목공용 접착제를 포장하거나 시멘트 첨가제인 방동제를 생산 및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방동제 생산 및 포장 과정 방동제는 콘크리트의 냉동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혼합하는 화학물질로, 주식회사 B은 위 공장 2층 7호기에 있는 반응기(직경 1.62m, 높이 2.3m의 원형 용기)에 배관을 통하여 물 2,370kg를 넣으면서 25kg 포대에 담겨있는 아질산나트륨(1회 교반 기준 800kg)과 질산칼슘(1회 교반 기준 450kg)을 반응기 상부 구멍을 통하여 부은 다음 유동화제(1회 교반 기준 92kg)를 넣고, 그 후 배관을 통하여 메탄올(1회 교반 기준 150kg)을 넣어 교반하는 방법으로 방동제인 제품명 ‘G’를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된 방동제는 호스를 통해 1층에 있는 자동포장기로 이동되어 미리 준비되어 있는 18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게 되고, 근로자들은 이를 봉인한 다음 팔레트에 싣고 가 용기를 비닐로 감싸는 방법(‘래핑’ 작업)으로 최종 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2) 근로자 F의 작업 F는 평소 목공용 접착제 포장업무를 담당하다가 포장작업이 없으면 2층에 있는 반응기로 이동하여 방동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혼합하는 일을 담당해왔고, 통상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이나 사고가 발생한 2014. 12. 8.은 작업물량이 많아 일과 시간 종료 직전에 반응기에서 생산되는 방동제를 포장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