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서 같은 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교사거리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덕성초교사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으로 바뀐 이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만 38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측면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파일 캡처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