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버스 내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13: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89에 있는 독립문 역 버스 중앙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운행하는 D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29세) 외 20 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 너희들 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 버리겠다!

그런 곳을 왜 가냐

내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아냐’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지하철 내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도망가자 버스에서 하차 하여 같은 날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독립문 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대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 선 3203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F(32 세) 외 50 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촛불 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19 세 )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 너도 촛불 집회 참석했어

H 뽑을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