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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1:40경 부산시 사하구 B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보조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면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