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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대부업체 4 곳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이전에 대출 받은 업체의 이자율이 높으니 추가로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

이를 위하여 추가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2,800만 원의 대출 채무 외에도 약 4,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대출 채무 이자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존 대출원리 금 전액을 대부업체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8. C 업체에 대한 300만 원, 2014. 12. 9. D 업체에 대한 300만 원, 2014. 12. 9. E 업체에 대한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피고 인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보증 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양산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도 금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 직장에서 사직하여 퇴직금을 받아서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규모가 컸으며, 도금 공장의 설립 및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