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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노20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3번째 문단 제3행의 “30,750,000원”을 “30,085,00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AD의 2017. 11. 임금 “1,200,000”을 “535,000”으로, 합계 “4,200,000”을 “3,535,000”으로, 전체 미지급 임금 합계 “30,750,000”을 “30,085,000”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