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7. 27.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회사 E전시장에 전화를 하여 시가 2,274,0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 1대를 매월 37,9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위 B건물 C호에서 시가 2,274,0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 1대를 설치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 G 렌탈 약정서
1. G 설치확인서
1. 렌탈 침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