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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0 2016가단60518 (1)

자동차소유권 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와 체납 관리비 등 3,403,200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