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9 2018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Q에게 “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U 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Q의 진정서, HQ의 진술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2018. 6. 28.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그 항소 심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하여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