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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0 2014고합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 21:00경 경기 양평군 양근리 중앙선 복선전철 터널 공사현장에서, 애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위 공사현장 공터로 데려간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55cm, 칼날길이 약 4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여주시 E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D의 언니 피해자 F(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시정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약 5cm) 옷을 걸어 보관하는 일명 ‘행거’의 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G이 누구냐, 그 사람하고 잤냐, 안 잤냐”라고 하면서 쇠파이프 및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칼끝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 F은 옷을 벗지 않겠다고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후, 계속하여 쇠파이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