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년부터 B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측정대행 분야를 전담하다가 2012. 9. 4.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가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14.경 D군청과 D군청이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관해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측정을 대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2016. 6. 1.경까지 경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벤젠, 암모니아(NH3) 등에 대해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대기측정을 한 것처럼, 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4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D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4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6. 29.경 B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측정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5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63,348,7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1)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D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쓰레기 소각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