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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1 2013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공항동 쪽에서 고양시 능곡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교량 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도로 좌측 교랑 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량 난간 수리비 금액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