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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81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33,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후유장해까지 예상될 정도로 상해 정도가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 직장 동료와 음주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5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