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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재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G 식당’ 의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4. 6.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7. 21:57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가, 그곳에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주차시켜 두고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J 에스엠 (SM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구 읍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K 앞 도로에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군 L 부근 도로 및 같은 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 하리 교’ 부근에서 다시금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로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에도 피해 자가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세우지 않고 도망을 가자, 다시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96의 1에 있는 종합 운동장 부근에서 위 포터Ⅱ 화물 차로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양 구종합 운동장 정문 앞쪽으로 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 자의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향해 위 화물차를 돌진하여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