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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727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당 심에서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자백 진술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생보고( 재물 손괴), 증거기록 제 7 쪽 .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