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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7 2017고단3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동시 C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인 안동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 18㎡ 상당의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현황 사진, 수사보고( 본건 컨테이너 설치한 공사업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업무상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안동시 E 소재 ‘F ’에서 기도 원장으로, 2012. 12. 12.부터 위 같은 장소 소재 ‘G 교회 ’에서 위임 목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 및 기도원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 및 기도원의 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신도 전체의 소유에 속하는 교회 및 기도원의 헌금은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 신도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 등에 따라 신도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교회 및 기도원의 운영이나 선교활동 또는 구제사업에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6. 안동시 E 소재 G 교회 및 F에서 신도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헌금 53,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인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