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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034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4: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을 소지한 채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 에어컨 실외기 보관장소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 버티컬블라인드를 올려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