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이 동업을 가장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인 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거주자만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주유소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고 한다)의 건축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F, G, H 소재 토지에서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구역의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거주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일 뿐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대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2006. 9. 26. 도봉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가스충전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 2011. 10. 6. 가스충전사업자 지정통지를 받고, 이어서 2011. 10. 17. 피고인 A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11. 11. 2.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2012. 12. 5. 피고인 A 명의로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3.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현재 위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 또는 그 아들이 실제 가스충전소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