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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56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이 동업을 가장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인 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거주자만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주유소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고 한다)의 건축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F, G, H 소재 토지에서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구역의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거주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일 뿐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대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2006. 9. 26. 도봉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가스충전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 2011. 10. 6. 가스충전사업자 지정통지를 받고, 이어서 2011. 10. 17. 피고인 A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11. 11. 2.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2012. 12. 5. 피고인 A 명의로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3.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현재 위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 또는 그 아들이 실제 가스충전소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