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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7고단3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2:5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에게 반말을 하면서 “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E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위 E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다가갔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장소 등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현장상황에 관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