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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576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원 심 판시 ‘ 이 사건 약정’[ 피고인이 2010. 3. 15. 경 D와 사이에 체결한, 피고인이 2010. 4. 15.부터 시작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이 계주로서 조직운영할 ‘ 이 사건 계’( 계 불입금 250만 원, 계 금 1억 원, 40 구좌의 번호계 )에 피고인 명의로 40 번째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되, 계 불입금은 D로부터 전액 지급 받아 이를 E에게 납입하고, 40 회째 곗날에 E으로부터 계 금을 타서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 체결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명의로 이 사건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할 수 없어, 그 대신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것일 뿐, 피고인과 D 사이에서 E으로부터 지급 받을 계 금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이 사건 계의 계 불입금 납입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기는 2011. 10. 중순경으로 이미 이 사건 계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E으로서는 피고인이 계원으로서 가지는 계 금채권이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사실상의 담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며,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E에 대한 계 금채권과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것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은 각 채권에 대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E 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E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