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정13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7.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마트’ 전방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트 앞길을 통과하려는 피해자 F이 마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통과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꺼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와 샤워기 줄을 들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옮겨 차에서 내리자 한 손에 샤워기 줄을 감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에게 휘둘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몽키스패너를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E 엑센트 승용차의 본넷트 부분과 운전석 창문틀을 충격함으로써 617,9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