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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5』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피해자 C를 3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2014. 7. 9.경 피해자 C로부터 형사고소당하여 2014. 7. 29.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7.경까지 피해자 C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7. 오후경 ‘피해자 C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고소하였고, 고소 이후에도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가스점화기를 가지고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어 그녀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피해자 C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다가 또다시 거절당하는 경우 C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방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2014. 9. 7. 17: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용하던 찜통 1개와 가스점화기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인근 주유소에 들려 휘발유 3리터를 구입하여 위 찜통에 담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지르기 위해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찜통 1개와 가스점화기 1개를 휴대하고 2014. 9. 7. 18:25경 D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을 고소하였고, 고소 이후에도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