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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조합 오정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약 2미터 후진하고 다시 약 2미터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권 제28면)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2고약9122, 2015고약2354)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