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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석감별기 1개(증 제2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롯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2동 OOO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금메달 1개,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2개, 돌반지 12개, 귀걸이 2쌍 등 합계 금 49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4,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발생장소 부근 CCTV발췌ㆍ분석, 피해품에 피해내역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용의자 유류물 확인)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