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8.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목욕탕 ’에서, 피해자 E에게 ‘ 다른 곳에서 계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5. 경 제 1 항 기재 ‘D 목욕탕 ’에서, 피해자 E에게 ‘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 금으로 전에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계 금을 타더라도 계 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3. 1. 15. 경 17,500,000원, 같은 해

2. 15. 경 17,850,000원 합계 35,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 해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