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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2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2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동일로 1차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D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고 차량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른 택시를 타고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4. 2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택시기사인 C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이 자신의 뜻대로 신고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죽어볼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