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5 2013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2011년 6월 15일 B 님으로부터 일금 삼백오십만 원을 차용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월 7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했고, 월세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