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미간행]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의 의사 해석 방법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공2006상, 788)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종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은, (1)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문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1각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피고가 ‘입회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각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각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각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2) ① 이 사건 제1, 2각서의 작성 형식이 동일함에도 이 사건 제1각서에는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각서에는 서명만 있고, ② 이 사건 제2각서가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 내지 무효화하는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의 폐기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제2각서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제2각서의 ‘입회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제2각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다음날 곧바로 피고의 보증인 책임을 면제해 줄 별다른 동기가 없는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후 이 사건 제2각서를 가져온 피고가 자신을 ‘보증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기재하자 이에 반대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